기초연금 수급 확대, 2025년 5월부터 바뀌는 대상자는?

2025년 5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 소득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단독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 수급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수만 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1. 수급 기준 소득 상향

  • 기존: 소득 하위 70%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 이하)
  • 변경: 소득 기준 완화 (단독가구 기준 월 224만 원 이하로 상향)
    이는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평균 소득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실제 생활비 수준에 근접한 기준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지급 대상자 확대

2025년 5월부터는 기존 수급 대상자 외에도 재산이 많지 않지만 소득이 조금 초과되던 계층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은퇴 직후 급여 외 소득 없이 연금을 기다리는 1959~1962년생의 신규 편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3. 지급액 차등 구조 유지

  • 단독가구: 최대 월 35만 7천 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7만 2천 원 (1인당 약 28만 6천 원)
    단, 기초연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최고 금액을 수령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 총정리

항목2024년 기준2025년 5월 이후 변경사항
연령만 65세 이상동일
소득인정액 (단독)월 202만 원 이하224만 원 이하로 상향
소득인정액 (부부)월 323만 2천 원 이하358만 원 이하로 상향
신청 방식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동일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점

  1.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형’ 제도
    •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이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

  • 지급 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활용
  •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는 제외 대상
  •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재조정되므로 정기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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