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최신 가이드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치매의 특성상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료관리비 지원 개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 부터 지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 불가)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수성구청 보건소

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공주시
  2.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등)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금정구보건소
  3.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자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수성구청 보건소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2025년 확대된 소득기준: 기존 120%에서 140%로 확대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기준 충족 치매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 140%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3,349,000118,82146,072
5인9,952,000354,964320,449

※ 괄호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안산시청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복지뱅크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및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전입일 이후 당월 발생한 치료관리비 지원 가능 복지뱅크

구비 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작성 가능)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5. 처방전(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 금정구보건소

5. 치매안심센터의 다른 지원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 무료 치매 선별검사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지원

치매 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 개인별 맞춤 치매예방 실천 강령 제시
  •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 서비스

치매환자 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 상담
  •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제공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제공

6.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등급

치매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활동형 서비스 이용 가능(월 21회)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지만 경증 치매 환자인 경우
  •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가능

치매국가책임제와의 연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정책으로,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 불가)
  2.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함
  3.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4. 치매 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이 필요함
  5. 지원 신청 후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기준이 확대된 2025년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