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정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환급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을 통해 조건에 맞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지급 금액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제도
개념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급 금액
- 지원 대상: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50~100만원
-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홑벌이가구: 소득 0~2,100만원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소득 600만원~2,500만원 구간에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이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여 7,000만원 미만까지 최소 5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전체 재산을 합산
-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국적자와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5년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유형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 대상: 2024년 연간 소득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19일 신청, 12월 30일 지급(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17일 자동신청, 6월 30일 최종 정산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 해당 장려금의 95%(5% 감액)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홈택스(PC/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통해 신청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대리 신청
- 자동신청: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유의사항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1.7억원~2.4억원: 지급액의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의 5% 감액
- 체납액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까지 체납액 충당 가능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부정 신청에 대한 제재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일 0.022%)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 제한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자동 신청 처리
-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 사업소득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5월 정기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2: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5월 31일이 주말이라 연장)까지입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자동신청 제도란 무엇인가요?
A4: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일하는 가정이 경제적 안정과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