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의 주요 고용안전망입니다.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의 주요 고용안전망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폐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및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I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취업취약계층)
자격 요건
- 요건심사형: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연령: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지원금: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직업상담,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Ⅱ유형 (일반 구직자)
자격 요건
- 특정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등 27개 특정계층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청년:
- 연령: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
- 연령: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취업경험 무관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 직업훈련비: 최대 215만원 지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사항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I유형: 중위소득 기준 50%에서 60%로 상향
- Ⅱ유형: 중위소득 기준 80%에서 100%로 상향
- 이에 따라 더 많은 구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 인상
- 구직촉진수당: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총 300만원)
- 직업훈련비: 20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
-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상향
- 특화 프로그램 신설
-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청년 구직자가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추가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제공
-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에게 사전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최대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 산업별 전문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준비 단계
- 동영상 교육 수강: 제도 안내 동영상(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구직 등록: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필수
2. 신청 단계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기간: 접수 후 약 1개월 이내
- 결과 통보: 서면 통지서 발송
5.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수급자격 인정 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 고용센터 상담자와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금 지급 조건 및 과정
I유형
- 구직촉진수당은 월 1회 지급되며, 지정된 취업활동(취업 상담, 면접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 함께 지급
Ⅱ유형
- 직업훈련 지원금은 훈련 기관과 협의 후 지급
- 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조건(근무 기간 등) 충족 시 지급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중위소득 60%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매달 일정 기준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함
- 현재 취업중(주30시간 이상 또는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참여 불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함
- 취업 목표와 분야를 구체화하면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에 유리함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취업준비생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취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